감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집행이 어려운 경우 - 재산분할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부과명령, 감치명령 등이 간접강제를 위한 방법입니다. - 이행명령 - 이행명령은 판결(심판, 조정조서, 화해, 강제조정, 회해권고 등 포함 )에 따른 금전지급이나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가사사건에 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더보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동일인에게 줘야 하는 것 아냐!! 대법원, "친권과 양육권 항상 동일인에게 줘야 하는 것 아냐"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습니다. 또 면접 교섭의 내용은 월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서울에 사는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