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완벽하게 작성된 유언장도 '주소' 안 썼으면 '무효' - 가사소송.유언.공동상속.상속무료상담 - 유언장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생전의 진정한 의사가 적힌 서류라는 점에서 진짜 그 사람이 죽기 전 남긴 서류가 맞는지, 본인의 의사가 담긴 것은 맞는지를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도 5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등 유언의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만 누락이 돼도 그 유언을 무효라고 본다는 대법원 판단(2012다29564)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A씨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유언을 민법에서 정한 방법 중 하나인 자필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는 A씨가 죽기 전 자필로 쓴 생전의 주소가 적혀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