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중 공증의 효력 - 위자료.재산분할.각서.공증.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변호사 - 보통 이혼절차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어떠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한 각서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관한 문서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을 하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하고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반반씩 가지고 양육권은 포기한다. 양육비는 매월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B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