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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회사원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 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 더보기
상속재산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 -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시 근로계약 존속중에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퇴직금, 유족보상금 모두 원래 지정되었던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의 유족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지급한 국민연금은 유족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