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두650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1997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7년 이혼하면서 아파트는 A씨가 갖고 B씨에게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달라'고 신청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