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여분의 인정 - 유류분.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해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비율에 따라 분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