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 상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 공동상속인이 관련된 분쟁을 보.. 더보기 상속분에 대해서 - 유언.법정상속분.증여.기여분.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 상속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승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1. 유언으로 지정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집니다. 2. 법정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면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과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