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이혼전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이혼소장을 받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나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본소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반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