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를 정하는 소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ㅈ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의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는 누가 될 수 있나?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말을 의미합니다. 법률상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재산관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더보기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 - 혼인무효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소송잘하는변호사 -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자 새아버지가 동의 없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상속에 포함되나요? 이런 경우, 혼인신고가 무효일 가능성이 크므로 새아버지는 상속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이란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에 대한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이서는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 민법제815조 ).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 전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든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