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포기... 잘못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아파트 명의를 제3자에게 돌리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받는다 하여도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몫만큼 더 갖게 하는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얼핏 사해행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일까? 이런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