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법류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상속회복청구소송 사례 Q.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두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는데도 외아들인 제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를 제외시킨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갑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A. 갑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인 갑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