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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공동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상속인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세가지입니다.​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합니다.보통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 재산은 차남에게 주라는 방식으로 지정합니다.​협의분할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심판분할 :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에 의하여.. 더보기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대응방법 - 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상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상속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뭘까?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상속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상속분쟁의 대표적 원인과 이유에는 특별수익으로 인한 문제와 기여분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