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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기봉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는데,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주요 특징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만,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천만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5천만원까지만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함상속 개시(사망일)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 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슨인은 특히 피상속인의 채.. 더보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 - 공동상속인.상속분.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합니다. 공유란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산정된 것입니다. ​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 더보기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 더보기
유류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 유류분의 권리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 태아도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 - 상속순위.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 되나요? ​ ​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 더보기
남편과 별거 중에 생긴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재산분할 될까요? - 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 더보기
상속재산 처분한 뒤에 상속포기 가능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할 수 없게 되나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기여분.유류분.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권을 통해 상속재산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한 경우 상속권의 형성에 있어 상속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후 추분을 위해 유증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분명 남은 상속인들은 보호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기대감 상실 또 남은 유족의 생계의 곤궁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환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목적으로 수증자와 협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먼저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가능성' 여부와 '가능한 청구권에 대한 실효'의 여분입니다. 실.. 더보기
상속재산을 모르고 처분하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청 가능할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은 금액 범위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