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 - 가출.별거.악의의유기.이혼소송무료상담 - 민법에서는 이혼의 경우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면 가출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 법정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이혼의상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연락두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현재 휴대폰 고지서 등을 받고 있는 주소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