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숙려기간 - 협의이혼.이혼조정.도봉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숙려기간을 도입하기 전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숙려기간제도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3주의 숙려기간을 두고 있으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