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송무료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때 친권.양육권 모조건 엄마에게 있는 것 아냐 - 양육권.친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자 지정 때 자녀의 성별.연령.의사 등 따져 결정해야 어린 딸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머니를 친권과 양육권의 행사자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대구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불안장애 등으로 피료를 받던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A씨는 사무실 경리, 간호조무사, 화장품가게 종업원 등의 일을 했고 B씨는 그 기간동안 컴퓨터판매 대리점,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카드 사용과 대출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인생활 중 부담하게 된 채무가 서로 상대의 탓이라고 하면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별거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