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송무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분할 약정의 적용 여부 - 위자료.재산분할.이혼사전처분.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입니다. 합의이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한 후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상 이혼 후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써는 이혼 성립 이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