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사에 따른 양육권 - 친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가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까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