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의 분할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재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의 명의로 해두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이 부부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이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재산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재산을 자식인 부부 중 일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