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자녀인도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버린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아직 양육권 결정도 안 났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학교에 찾아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이거... 납치 아닌가요?" 이혼소송 중 이런 상황,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아직 '양육권' 결정 전인데, 누가 아이를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어느 쪽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친권자니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식의 주장이 가능해 조일 수 있지만,실제로는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특히 아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갔다면,아동복지법이나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처벌 가능성도 있.. 더보기 유아인도청구.유아인도사전처분 - 이혼 후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면...? 이혼 후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 theL (mt.co.kr) 이혼 후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 theL━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아이를 말없이 자기 집에 데려간 뒤 연락을 차단한 경우, 가능한 조치는?━Q)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고...thel.mt.co.kr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아이를 말없이 자기 집에 데려간 뒤 연락을 차단한 경우, 가능한 조치는?Q)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저에게 인정해주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은 이혼 당시 정한대로 정기적으로 딸을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딸이 .. 더보기 이혼소송 중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이때 부모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의 판결로 A씨는 2008년 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느 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으로 간 B씨는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A씨는 B씨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2015년 2월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더보기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황을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바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분만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하여는.. 더보기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간다 - 양육권.친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못 데려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는 있지만 일반 동상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치권자 및 양육권자 ..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동일인이 가져야 할까? - 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에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습니다. 또 면접교섭은 월 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 더보기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권.친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자녀와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게 손을 쓰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강제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별 다른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 더보기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권 결정 - 양육권.친권.도봉구.의정부약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 -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셥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6세 되던.. 더보기 면접교섭권의 변경 신청 면접교섭에 대해서 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라 정해진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추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자신만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이혼 이후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거주지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유학이나 이민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 방법을 고집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때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에 관.. 더보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이혼소송.친권자지정.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