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이혼사유가 될까? -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결심하는데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 재판상 이혼사유는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적 능력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을 결심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