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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동안 동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에서의 기여도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기여도일 것입니다.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늘리거나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 이후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