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룔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이 없는 경우의 유산상속은?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