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도로 인한 이혼 - 불륜.바람.외도.바람피우는배우자.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제1호,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 '난 죽어도 이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 등 상처를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및 증가된.. 더보기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모든 상황에 가능한가? - 불륜.바람.외도.손해배상소송.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 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당사자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슴김 남편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