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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권리를 가집니다. 02 - 955 - 5552 .. 더보기
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 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 배우자상속.상속분쟁.상속재산.도봉구.노원구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결혼 석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의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의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