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한 것과 같은 본처 말고 내연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 한다면? 본처가 이혼한 것과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호적상 처인 이상 남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다면 그러한 뜻을 유언하여 두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의 날짜, 주소, 성명을 자기가 쓰고 날인하여 두는 것입니다. 혹시 틀린것이 있다든지 글자를 첨가하든지,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고치고 그 곳에도 도장을 찍어 둡니다. 이러한 유언서는 반드시 봉하여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증서를 봉하여 믿을만한 친구나 변호사 등에게 맡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유산 전부를 내연녀에게 주고 싶어도 본처는 자신이 차지할 유류분이 있습니다. 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