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를정하는 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를 정하는 소 -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 제844조에서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이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으루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