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법원이혼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더보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하는 경우 가집행 가능할까?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인 지급입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의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것이라도 무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