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임.성기능장애로 인한 혼인취소 - 사기결혼.혼인취소소송.혼인무효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혼인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미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병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기능 장애로써 부부가 함께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원래 꿈꿔왔던 혼인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우자를 상대로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부생활에 상대방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