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취소소송 - 이혼소송.혼인취소소송.이혼취소.사기이혼.이혼무료상담변호사 -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