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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결혼 한 경우의 혼인무효소송의 사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같이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며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료 지.. 더보기
이혼무효소송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없이 계속되 것으로 됩니.. 더보기
사기결혼... 혼인무효소송 - 이혼소송.혼인취소소송.혼인빙자사기.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뒤에 배우자가 혼인빙자 사기 전력이 있는 전과자라면 이에 대해 혼인무효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될까? A씨와 B씨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두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병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면서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두사람은 함께 살았던 적도 없었고 결혼식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A씨가 5번의 이혼 전력이 있으면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를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한다며 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