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외자도 출생신고.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이법' 친어머니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친아버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랑이법은 출생신고는 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안 된 혼외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등록법 해당 조항은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친부가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친부가 혼외자를 출생신고 하면 곧자로 인지( 친부나 친모가 혼외자가 친자임을 확인하는 일 ) 효과가 발생하도록 합니다. 인지로 친자임이 확인되면 혼외자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