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소송'혼인무효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외도.바람.불륜.이혼손해배상.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장기별거 중 타인과 성적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장기간 별거로 이미 부부공동생활 파탄났기 때문"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됐을 경우 제3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생활하다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B씨는 A씨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해 둘 사이에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A씨는 B씨를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B씨를 비난하면서 지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을 하자는 소송을 제기해 이혼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지만 A씨가 항소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의 소송은 2년 정도 걸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