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의 권리 침해 아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빚을 진 상태에서 부모에게 유증 받은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모씨가 채무자 조모씨와 그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ㅆ닌 조씨가 2006년에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자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조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조씨에게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가 유증됐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유증을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형제들과 균등하게 나눠 상속받자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추가 소송을 냈습니다. 조씨가 유증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채권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아파트 상속지분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