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란? 상간자와 배우자가 모텔 등 cctv가 있는 곳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동영상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재판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떄까지 기다려서는 현재의 증거방법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현재의 소송제도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투게 되면 증거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한 후에도 법원에 .. 더보기 휴대폰으로 자주 연락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가 될까? 가정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으면 불륜사유일까? 법원은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스럽지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습니다. B씨가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B씨가 오랜기간 동안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불륜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 가정 불화로 이어져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 받은 것만 가지고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내역 사실조회를 통해 A씨 남편과 B씨가 지난 20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