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상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