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쟁.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사기.강박으로 인한 유언장 작성, 상속결격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Q. A는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는 누가 될 수 있나?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으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후순위 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유( 민법 제1004조 )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