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권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