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법정상속분 2/5 × 1/3)가 유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