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챙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류분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공동상속인.유류분청구소송변호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우리 민법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이처럼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 법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