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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청구

상속등기 - 상속분.빚상속.채무.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기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직전의 권리자(피상속인)가 이미 사망했거나, 비록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여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의한 등기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자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우선 전원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고, 후에 유사분할절차의 결과에 따라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특정의 상속인만의 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사분할이 끝날때까지 피상속인 명의로 그냥 .. 더보기
유류분이 침해됐을 때 상속인은 어떨게 해야 할까?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우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은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