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붐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아도 상속지분이 있을까? - 대습상속.상속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Q. 제 남편은 시어머니와 임신 중인 저를 남기고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유산으로 1억원을 남겼는데, 제가 6천만원 시어머니가 4천만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도 상속분이 있나요? A. 사망 당시 임신 중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보다 손자가 우선이므로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4천만원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제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제2순위는 직계존속, 제3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그리고 태아의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보면,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