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뵤ㅕㄴ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이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의 소를 제출한 상속인의 상속권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 또는 처분한 재산을 취득한 제3자 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고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