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 상속분.상속분쟁.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 혹은 재판상인지라고 하며, 이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