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솓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부와 사실혼인 처제, 유족으로 보호받을까 1965년 혼인신고를 한 A와 B는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나 1982년 A가 군산에 있는 국립 K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주말부부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B가 1992년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B의 동생으로 당시 42세의 미혼이던 원고는 서울 집에 남아 있는 A의 미혼인 두 아들(원고의 조카들. 딸은 이미 출가했다)을 돌보게 되었고 1993년 4월경부터는 위 집에 들어와 조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후 1995년 A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위 집에서 살림을 차리게 되자 원고는 A가 살고 있던 군산 주소지로 이사를 하여 그때부터 A와 원고는 동거를 시작했다. A와 원고는 부부동반 모임이나 여행 등에 참가하는 등 부부로서 생활했고, A는 원고에게 배우자용 가족신용카드를 발급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