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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 - 후견인이혼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결혼을 당사자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듯,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재판 판결에 의해서든 당사자의 의사가 표명이 돼야 합니다. ​ 그렇다면 식물인간 상태인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해 의사무능력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0년 4월29일 선고, 대법원 2009므639)이 있습니다. ​ A씨는 198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던 중인 1995년 A씨의 시아버지인 B씨는 자동판매기 제조·판매업체를 세웠고 2004년에는 A씨의 남편이 이 회사의 지분 50.3%를 취득한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 더보기
성년후견인 제도 - 가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2013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라는 법률행위능력 제한의 제도가 있었으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공시가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성년이라 할지라도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친족 등 청구에 의해 피청구인의 재산을 처리하거나, 피청구인의 신상보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