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속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 상속분쟁.공동상속인.상속한정승인.서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재혼문제 재혼한 배우자와 대습상속 여부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상속개시 당시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백억대의 자산가 부부가 외동딸과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