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변견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의 의사에 따른 양육권 결정 - 양육권.친권.도봉구.의정부약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 - 양육권이 있어도 아이가 거부할 경우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엄마가 친권,양육권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랑 함께 살기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A씨와 B씨는 부부가 된지 3년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양육권과 친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그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양육하면서 면접교셥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의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으며,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여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6세 되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