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사전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다면...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혼소송중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09년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느 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으로 간 B씨때문에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A씨는 B씨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어린이집을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낚아 채 차에 태우고 가버렸습니다. B씨는 즉각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