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재산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과 상속 - 상속무료상담.의정부.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저는 15세에 숙부님의 양자로 들어가 살아 왔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숙부님을 양부모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최근 저의 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느 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은 없나요?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정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신과 친생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변동되지 아니합니다. 민법에 따른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친생자 또는 양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동일한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한 여자도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타인에게 입양된 여자라도 찬생자인 남자와 동일한 상속분으로 친생부모의 재산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